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(문단 편집) === 제125a조(연방법의 존속, 주법에 의한 대체) === >① 연방법으로서 공포된 법이지만 제74조 제1항의 개정 때문에, 제84조 제1항 제7문, 제85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105조 제2a항 제2문의 삽입 때문에, 또는 제74a조, 제75조 또는 제98조 제3항 제2문의 폐지 때문에 더 이상 연방법으로서 공포될 수 없는 법은 계속 연방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 이 법은 주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. >② 1994년 11월 15일까지 유효했던 제7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포되었지만, 제72조 제2항의 개정 때문에 더 이상 연방법으로서 공포될 수 없는 법은 계속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. 연방법률에 의하여 해당 연방법이 주법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. >③ 주법으로서 공포되었지만, 제73조의 개정을 이유로 더 이상 주법으로 공포될 수 없는 법은 계속 주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. 해당 주법은 연방 법률로써 대체될 수 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